등급과 이용 계획을 고르면 월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을 추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고시 수가로 계산합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도 인정서의 기재를 따릅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비급여라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잘 모르면 "일반"을 두세요. 감경·면제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지서나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