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계산기에서 등급을 고르면 화면 위쪽에 상한이 하나 잡힙니다. 그 숫자가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지 설명합니다.
계산기가 등급부터 물어보는 이유
장기요양등급은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나타내는 등급표이기도 하지만, 계산에서는 훨씬 단순한 역할을 합니다. 한 달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줄 재가급여의 상한을 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상한을 천장으로 두고, 그 아래에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쌓아 올립니다. 등급을 바꾸면 천장의 높이가 바뀌고, 그래서 같은 이용 계획이라도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 숫자는 어디서 오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해 매년 고시됩니다. 계산기가 쓰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바로 아래 등급과의 차이 |
|---|---|---|
| 1등급 | 2,512,900원 | — |
| 2등급 | 2,331,200원 | 181,700원 |
| 3등급 | 1,528,200원 | 803,000원 |
| 4등급 | 1,409,700원 | 118,500원 |
| 5등급 | 1,208,900원 | 200,8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532,580원 |
등급 사이의 간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막대 끝이 어디서 끊기는지 보시면 계단의 높이가 제각각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18만원 남짓 차이인데,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8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계산기에서 등급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꿔 보면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다른 구간에서는 등급이 하나 달라져도 이용 계획을 크게 손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구간에서는 짤 수 있는 조합 자체가 달라집니다.
등급은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이용자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면 계획의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이 한도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에 적용됩니다.
- 한도 안에서 계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한도 밖 — 복지용구(연간 별도 한도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 전부
계산기가 복지용구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도 체계가 아예 달라서 같은 화면에 얹으면 숫자가 섞입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을 따로 고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그달의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2월과 8월의 금액이 다른 것이 이 때문입니다.
계산기에서 시설을 선택하면 한도 표시가 사라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넘길 천장이 없으니 표시할 것도 없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 (재가 기준 일반 85%)이 초과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한도 초과 시 경고를 띄우는 이유입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의 휴식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쓰면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 등급을 고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 재가 탭에서 이용할 서비스와 월 횟수를 넣습니다.
- 합계가 한도에 얼마나 붙는지 봅니다. 넘기면 경고가 뜹니다.
- 등급을 한 칸 올리거나 내려 보면 위에서 말한 계단 높이가 실제로 보입니다.
이 글의 기준
- 수가 기준일 2026년 1월 1일 ·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본인부담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8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계약 조건과 급여 제공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