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하루 얼마와 며칠치를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 상한액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더하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도 포함입니다.
기본급·수당·정기상여 등 세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입니다. 급여명세서 합계를 그대로 넣으세요.
주 5일 전일제면 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였다면 하한액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퇴사한 시점의 만 나이입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됩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빠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0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