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하루 얼마와 며칠치를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 상한액을 반영했습니다.

1.이직일과 급여

2.나이와 가입기간

퇴사 당시 만 나이

신청 시점이 아니라 퇴사한 시점의 만 나이입니다.

계산 결과

고용보험법·시행령 기준 · 2026-08 확인

3.조기재취업수당 (선택)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겼을 것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 (만 65세 이상은 6개월)
  •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것 — 사후지급입니다
  •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을 것 (최후 이직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신고 후 14일 이내 취업, 고소득 재취업, 공무원 임용 등).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

구직급여 계산 4단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하고,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기초일액을 정한 뒤, 60%를 곱해 하루 지급액을 내고,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을 냅니다. ① 3개월 임금 ÷ 그 기간 총일수 = 평균임금 ② 상한·하한을 적용 = 기초일액 ③ 기초일액 × 60% = 하루 지급액 ④ 하루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총액 대부분 ②에서 상한이나 하한에 걸립니다
위에서 묻는 네 가지가 각각 이 단계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
산식과 상·하한, 소정급여일수를 설명한 가이드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부모님 요양등급이 나왔다면 월 본인부담금도 계산해 보세요.
총 예상 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