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계산기가 내놓는 숫자는 실제로 나갈 돈의 하한선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고, 왜 일부러 뺐는지 밝힙니다.

한눈에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출의 관계 실제로 나갈 돈은 계산기가 계산하는 급여 본인부담과,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몫으로 나뉩니다. 뒤쪽 몫은 사람마다 달라 크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갈 돈 계산기 결과 빠져 있는 몫 크기는 사람마다 다름
점선 쪽 크기는 비급여를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 있어 계산기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숫자는 바닥값입니다.
계산에 들어감빠져 있음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시설급여 3종
비급여 전부
복지용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담형 시설
가족요양비

왜 넣지 않았나

이 계산기에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문 아카이브에서 확인한 값만 넣는다는 것입니다. 고시표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그럴듯해 보여도 넣지 않습니다.

추정한 값을 하나라도 섞으면 이용자는 어느 숫자가 확인된 것이고 어느 숫자가 짐작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맞는 숫자까지 못 믿게 됩니다. 빈칸으로 두고 빈칸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들은 "아직 안 만든 기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워 둔 자리입니다.

비급여 — 결과가 하한선인 가장 큰 이유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공단이 한 푼도 대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계산기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만 계산하므로 이 몫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시설을 볼 때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먹고 자는 비용이라 빠진 몫이 재가보다 훨씬 큽니다. 급여비용의 20%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청구서에서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요양원에 문의하실 때는 급여비용과 비급여를 나눠서 물어보세요. 한 덩어리로 받은 금액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 한도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같은 25개 품목입니다.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간 160만원이라는 별도의 천장이 붙습니다.

월 단위와 연 단위가 한 화면에서 섞이면 숫자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얹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는 알아두실 만합니다. 160만원을 셀 때는 내가 낸 돈만이 아니라 공단이 낸 몫까지 합쳐서 셉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복지용구는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재가에서 시설로 옮길 때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치매전담형 시설

둘 다 단가가 일반 방문요양·일반 요양시설과 다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치매전담형 시설은 치매 수급자를 위해 인력과 시설 기준을 따로 둔 곳입니다.

계산기는 이 둘에 일반 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해당되신다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기관과 공단에서 해당 단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 계산의 바깥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급여라 성격이 다릅니다.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나옵니다.

섬이나 벽지에 살거나, 감염병·정신장애처럼 법이 정한 사정으로 지정 기관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준하는 돌봄을 받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재가·시설과 배타적이므로 계산기의 계산과는 애초에 겹치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검사하지 않는 것 — 동시 이용 제한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재가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계산기는 회수를 넣는 대로 더할 뿐 시간이 겹치는지 보지 않습니다. 월 단위 회수만 받기 때문에 애초에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실제 이용 계획은 기관과 짜면서 이 제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읽나

  1. 계산기 숫자를 바닥값으로 놓습니다.
  2. 시설을 보고 있다면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를 기관에 물어 더합니다.
  3. 복지용구가 필요하면 연 160만원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4. 인지활동형이나 치매전담형이면 해당 단가를 확인해 다시 계산합니다.
  5. 그렇게 나온 합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위 한계를 감안하고 쓰시면 바닥값을 잡는 데 쓸 만합니다.
가이드 전체 보기 →
한도·부담률·재가와 시설의 차이·한도 초과까지 다섯 편입니다.

이 글의 기준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빠진 항목의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