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기가 네 가지를 묻고 숫자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펼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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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하루 얼마와 며칠치를 곱한 값입니다. 그 둘이 각각 이렇게 정해집니다.

단계계산
①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총일수
② 기초일액평균임금. 단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그 값으로
③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 하한이 적용된 경우는 × 80%
④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과 나이로 120~270일
총액③ × ④

계산기가 묻는 네 가지 — 이직일, 3개월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가입기간·나이 — 가 각각 이 단계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월급을 바꿔가며 돌려보면

2026년에 이직한 50세 미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1일 8시간 근로자로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평균임금(일)구직급여일액어디에 걸렸나
200만원65,217원66,048원하한
320만원104,348원66,048원하한
340만원110,870원66,521원—
360만원117,391원68,100원상한
500만원163,043원68,100원상한
1,000만원326,087원68,100원상한
월급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그래프 월급 약 330만원까지는 하한 66,048원으로 평평하고, 330만원에서 340만원 사이에서만 올라간 뒤, 그 위로는 상한 68,100원으로 다시 평평합니다.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2,052원 330만~340만 월급 →
세로축은 6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 두 선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0부터 그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평평한 두 구간 중 하나에 대부분이 놓입니다.

월급 360만원과 1,000만원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세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결과가 한 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위 표가 이상하게 보였다면 이 때문입니다. 2026년 이직 기준으로 위아래 뚜껑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구분금액근거
하한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차이2,052원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일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 월급으로 치면 대략 330만원에서 340만원 사이입니다.

이 10만원 남짓한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보다 적게 벌었으면 하한, 많이 벌었으면 상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는 말은 대다수에게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모두가 66,048원 아니면 68,100원을 받습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냐 2026년이냐로 상한이 갈립니다

상한액은 시행령이 정하고 개정될 때 부칙으로 적용 시점을 못 박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에 이뤄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직일구직급여일액 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68,100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66,000원

기준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입니다. 연말에 그만두고 해가 바뀌어 신청한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신청서를 낸 해가 아니라 근무를 끝낸 해로 판단합니다. 계산기가 이직일부터 묻는 이유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안내 중 상당수가 아직 66,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에 이직하셨다면 그 숫자는 낡은 것입니다. 참고로 66,000원을 2026년 상한으로 쓰면 하한(66,048원)보다 작아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계산기가 묻는 네 가지가 하는 일

월급이 높아 이미 상한에 걸린 분이라면, 3개월 임금을 조금 고쳐 넣어도 결과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입기간 쪽을 정확히 넣는 것이 총액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하루 2,052원 차이보다 30일 차이가 큽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1. 이직일을 정확히 넣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2. 3개월 임금을 넣고 결과 옆의 배지를 봅니다 — 상한·하한·해당 없음이 표시됩니다.
  3. 배지가 상한이나 하한이면, 임금을 조금 바꿔도 결과가 안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4. 가입기간을 한 칸 올려 보면 총액이 30일치만큼 뛰는 것이 보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이직일을 바꿔가며 상한이 갈리는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