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기가 네 가지를 묻고 숫자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펼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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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하루 얼마와 며칠치를 곱한 값입니다. 그 둘이 각각 이렇게 정해집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총일수 |
| ② 기초일액 | 평균임금. 단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그 값으로 |
| ③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이 적용된 경우는 × 80% |
| ④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과 나이로 120~270일 |
| 총액 | ③ × ④ |
계산기가 묻는 네 가지 — 이직일, 3개월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가입기간·나이 — 가 각각 이 단계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월급을 바꿔가며 돌려보면
2026년에 이직한 50세 미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1일 8시간 근로자로 계산한 값입니다.
| 월급 | 평균임금(일) | 구직급여일액 | 어디에 걸렸나 |
|---|---|---|---|
| 200만원 | 65,217원 | 66,048원 | 하한 |
| 320만원 | 104,348원 | 66,048원 | 하한 |
| 340만원 | 110,870원 | 66,521원 | — |
| 360만원 | 117,391원 | 68,100원 | 상한 |
| 500만원 | 163,043원 | 68,100원 | 상한 |
| 1,000만원 | 326,087원 | 68,100원 | 상한 |
월급 360만원과 1,000만원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세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결과가 한 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위 표가 이상하게 보였다면 이 때문입니다. 2026년 이직 기준으로 위아래 뚜껑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근거 |
|---|---|---|
| 하한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 상한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차이 | 2,052원 |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일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 월급으로 치면 대략 330만원에서 340만원 사이입니다.
이 10만원 남짓한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보다 적게 벌었으면 하한, 많이 벌었으면 상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냐 2026년이냐로 상한이 갈립니다
상한액은 시행령이 정하고 개정될 때 부칙으로 적용 시점을 못 박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에 이뤄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이직일 | 구직급여일액 상한 |
|---|---|
| 2026년 1월 1일 이후 | 68,100원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66,000원 |
기준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입니다. 연말에 그만두고 해가 바뀌어 신청한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신청서를 낸 해가 아니라 근무를 끝낸 해로 판단합니다. 계산기가 이직일부터 묻는 이유입니다.
계산기가 묻는 네 가지가 하는 일
- 이직일 — 상한액과 그해 최저임금(=하한)을 함께 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끝이기도 합니다
- 이직 전 3개월 임금 — 평균임금의 분자입니다. 어느 3개월인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 계산에만 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어 계산기도 8시간에서 자릅니다
- 가입기간과 나이 — 며칠치인지(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기간에만 관여합니다
월급이 높아 이미 상한에 걸린 분이라면, 3개월 임금을 조금 고쳐 넣어도 결과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입기간 쪽을 정확히 넣는 것이 총액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하루 2,052원 차이보다 30일 차이가 큽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 이직일을 정확히 넣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 3개월 임금을 넣고 결과 옆의 배지를 봅니다 — 상한·하한·해당 없음이 표시됩니다.
- 배지가 상한이나 하한이면, 임금을 조금 바꿔도 결과가 안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 가입기간을 한 칸 올려 보면 총액이 30일치만큼 뛰는 것이 보입니다.
이 글의 기준
- 이직일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표의 금액은 50세 미만·가입기간 10년 이상·1일 8시간으로 계산기에서 산출한 값입니다
- 출처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부칙(제35934호) 제4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