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15%가 아닌 경우
계산기 아래쪽에 부담률을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잘못 고르면 얼마나 어긋나는지 설명합니다.
이 칸 하나가 결과를 2.5배까지 바꿉니다
계산기는 급여비용을 구한 다음 거기에 부담률을 곱해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등급과 이용 계획이 똑같아도 이 칸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등급이 재가 월 한도액(2,512,900원)을 꽉 채워 쓴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선택 | 재가 부담률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 15% | 376,935원 |
| 40% 감경 | 9% | 226,161원 |
| 60% 감경 | 6% | 150,774원 |
| 면제 | 없음 | 0원 |
일반과 60% 감경의 차이가 월 226,161원입니다. 1년이면 271만원이 넘습니다. 해당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큼을 계속 더 내게 됩니다.
기본값은 재가 15%, 시설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본 부담률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계산기에서 재가와 시설 탭의 결과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르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감경 없음)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면제 | 없음 | 없음 |
가장 헷갈리는 지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같은 조항의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분 — 이재민, 의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은 면제가 아니라 감경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니까 면제"라고 생각하고 계산기에서 면제를 고르면 결과가 0원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청구서가 옵니다.
내가 감경 대상인지 알아보는 순서
넷 중 하나라도 걸리면 감경입니다. 위에서부터 짚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 — 제1호면 앞서 본 대로 면제, 제2호에서 제9호 사이면 감경입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가 절반 안쪽인가 — 아래 표로 갈립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을 받았는가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는가
| 건강보험료 순위 | 감경 | 재가 부담률 |
|---|---|---|
| 하위 25% 이내 | 60% 감경 | 6% |
| 25% 초과 ~ 50% 이내 | 40% 감경 | 9% |
| 50% 초과 | 감경 없음 | 15% |
소득이나 재산을 직접 계산해 넣을 일은 없습니다. 판정에 쓰는 잣대가 이미 공단에 있는 보험료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적용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감경은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서를 넣는 절차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간단합니다. 공단 통지서를 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으면 지금 어느 구간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계산기 앞에서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정이 바뀐 경우는 다릅니다. 보험료가 내려가 새로 기준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는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운영센터가 2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퇴직이나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내는 것
부담률을 낮게 골랐다고 모든 비용이 그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법 제40조는 다음 셋을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 한도까지는 15%지만 넘어간 부분은 100%
- 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의 차액
- 비급여대상 —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쓴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상급침실은 본인이 원해서 1인실·2인실을 쓴 경우입니다. 시설 사정으로 배정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이 셋 중 비급여를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시설은 급여비용의 20%만 계산하고 들어갔다가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는 일이 흔합니다. 계산 결과를 하한선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 먼저 "일반"으로 한 번 계산해 기준선을 잡습니다.
- 공단에 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1577-1000). 직권 적용이라 이미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구간으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 시설을 고려 중이라면 결과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를 따로 더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
- 수가 기준일 2026년 1월 1일 ·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감경 여부와 실제 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