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와 시설,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

계산기의 두 탭은 화면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금액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한쪽은 천장이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재가는 월 한도액이라는 천장 아래에 서비스를 쌓습니다. 방문요양을 몇 번, 주야간보호를 며칠 하는 식으로 이용량을 넣으면 그만큼만 계산됩니다. 적게 쓰면 적게 나옵니다.

시설에는 그런 천장이 없습니다. 대신 1일당 급여비용에 입소일수를 곱합니다.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이용량을 줄인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금액이 사실상 고정됩니다.

재가시설
월 한도액등급별로 있음없음
산정 방식이용한 서비스의 합1일당 비용 × 입소일수
본인부담률15%20%
줄일 수 있나이용량으로 조절 가능사실상 고정

달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시설 쪽입니다. 2월과 8월은 일수가 다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재가 한도를 꽉 채워 쓴 경우와 30일 입소한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등급재가 만액 부담시설 30일 부담배수
1등급376,935원558,420원1.48배
2등급349,680원518,040원1.48배
3등급229,230원489,240원2.13배
4등급211,455원489,240원2.31배
5등급181,335원489,240원2.70배
등급별 재가 만액 부담과 시설 30일 부담의 격차 재가는 등급이 낮아질수록 계속 줄지만 시설은 3·4·5등급이 모두 같아, 두 선 사이가 1등급 1.5배에서 5등급 2.7배로 벌어집니다. 시설 재가 1.5배 2.7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위가 시설 30일, 아래가 재가 만액입니다. 시설 쪽은 3등급부터 평평합니다 — 한쪽만 내려가니 아래로 갈수록 사이가 벌어집니다.

1·2등급은 1.5배쯤인데 5등급으로 가면 2.7배까지 벌어집니다. 까닭은 두 축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내려가니 간격이 벌어집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시설 선택의 금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비교를 위해 재가를 한도까지 꽉 채운 경우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쓰지 않으면 재가 쪽 금액은 더 내려가고 배수는 더 커집니다.

계산이 된다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5등급으로 시설 탭을 눌러도 금액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 조건이면 얼마"라는 계산일 뿐 이용 가능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제도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설은 예외 쪽에 서 있습니다.

등급시설급여
1·2등급재가와 시설 중에 고를 수 있음
3·4·5등급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가능
인지지원등급이용할 수 있는 급여 목록에 없음

위원회가 보는 사유는 셋인데, 어르신의 몸 상태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쪽의 사정이 두 개나 들어갑니다.

사유에 들어맞는다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내는 일과 인정을 받는 일은 다릅니다. 서류는 심사대에 올리는 절차일 뿐이고, 되고 안 되고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3등급과 4등급도 예외가 아닙니다 — 5등급만 심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인지지원등급을 고르고 시설 탭을 누르면 "수가가 고시표에 없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고시가 이용 가능한 급여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어 시설 수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단가가 다릅니다

계산기의 시설 선택지가 셋인 이유입니다.

인력이 더 배치된 곳일수록 1일당 비용이 높고, 따라서 본인부담도 커집니다. 금액만으로 고를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상담받은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 결과는 특히 하한선입니다

계산기가 시설 결과 아래에 경고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쓴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가에서도 비급여는 빠지지만, 시설은 매일 먹고 자는 비용이라 빠진 몫이 훨씬 큽니다. 급여비용의 20%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청구서에서 어긋나는 일이 흔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문의하실 때는 급여비용과 비급여를 나눠서 물어보셔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기

  1. 등급을 고정합니다.
  2. 재가 탭에서 실제로 쓸 만한 이용 계획을 넣고 결과를 적어 둡니다.
  3. 시설 탭으로 옮겨 상담받은 시설 유형과 입소일수를 넣습니다.
  4. 두 숫자를 나란히 놓되, 시설 쪽에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를 더해 비교합니다.
  5. 3~5등급이라면 금액보다 먼저 위원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재가 탭과 시설 탭을 오가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15%가 아닌 경우 →
감경을 받으면 위 비교표의 두 숫자가 함께 내려갑니다.

이 글의 기준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실제 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