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와 시설,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
계산기의 두 탭은 화면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금액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한쪽은 천장이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재가는 월 한도액이라는 천장 아래에 서비스를 쌓습니다. 방문요양을 몇 번, 주야간보호를 며칠 하는 식으로 이용량을 넣으면 그만큼만 계산됩니다. 적게 쓰면 적게 나옵니다.
시설에는 그런 천장이 없습니다. 대신 1일당 급여비용에 입소일수를 곱합니다.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이용량을 줄인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금액이 사실상 고정됩니다.
| 재가 | 시설 | |
|---|---|---|
| 월 한도액 | 등급별로 있음 | 없음 |
| 산정 방식 | 이용한 서비스의 합 | 1일당 비용 × 입소일수 |
| 본인부담률 | 15% | 20% |
| 줄일 수 있나 | 이용량으로 조절 가능 | 사실상 고정 |
등급이 낮을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재가 한도를 꽉 채워 쓴 경우와 30일 입소한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등급 | 재가 만액 부담 | 시설 30일 부담 | 배수 |
|---|---|---|---|
| 1등급 | 376,935원 | 558,420원 | 1.48배 |
| 2등급 | 349,680원 | 518,040원 | 1.48배 |
| 3등급 | 229,230원 | 489,240원 | 2.13배 |
| 4등급 | 211,455원 | 489,240원 | 2.31배 |
| 5등급 | 181,335원 | 489,240원 | 2.70배 |
1·2등급은 1.5배쯤인데 5등급으로 가면 2.7배까지 벌어집니다. 까닭은 두 축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재가 한도는 등급이 낮아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 시설 1일당 비용은 3·4·5등급이 모두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가 같은 시설 기준 81,540원).
한쪽만 내려가니 간격이 벌어집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시설 선택의 금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계산이 된다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5등급으로 시설 탭을 눌러도 금액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 조건이면 얼마"라는 계산일 뿐 이용 가능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제도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설은 예외 쪽에 서 있습니다.
| 등급 | 시설급여 |
|---|---|
| 1·2등급 | 재가와 시설 중에 고를 수 있음 |
| 3·4·5등급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목록에 없음 |
위원회가 보는 사유는 셋인데, 어르신의 몸 상태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쪽의 사정이 두 개나 들어갑니다.
- 집에서 주로 돌보던 가족이 더는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 —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
- 사는 곳의 환경이 나빠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어 재가급여로는 감당되지 않는 경우
사유에 들어맞는다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내는 일과 인정을 받는 일은 다릅니다. 서류는 심사대에 올리는 절차일 뿐이고, 되고 안 되고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3등급과 4등급도 예외가 아닙니다 — 5등급만 심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단가가 다릅니다
계산기의 시설 선택지가 셋인 이유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곳
- 노인요양시설 — 2.1명당 1명 미만인 곳. 단가가 낮습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정원 5~9명의 소규모. 셋 중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인력이 더 배치된 곳일수록 1일당 비용이 높고, 따라서 본인부담도 커집니다. 금액만으로 고를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상담받은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 결과는 특히 하한선입니다
계산기가 시설 결과 아래에 경고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쓴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가에서도 비급여는 빠지지만, 시설은 매일 먹고 자는 비용이라 빠진 몫이 훨씬 큽니다. 급여비용의 20%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청구서에서 어긋나는 일이 흔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문의하실 때는 급여비용과 비급여를 나눠서 물어보셔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기
- 등급을 고정합니다.
- 재가 탭에서 실제로 쓸 만한 이용 계획을 넣고 결과를 적어 둡니다.
- 시설 탭으로 옮겨 상담받은 시설 유형과 입소일수를 넣습니다.
- 두 숫자를 나란히 놓되, 시설 쪽에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를 더해 비교합니다.
- 3~5등급이라면 금액보다 먼저 위원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기준
- 수가 기준일 2026년 1월 1일 ·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 비교표는 재가를 월 한도액까지 이용하고 시설은 30일 입소한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4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안내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실제 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