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계산기에서 이용 계획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경고가 뜹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넘는 순간 공단 부담이 멈춥니다

한도를 넘겨도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넘어간 부분에는 공단이 한 푼도 보태지 않습니다. 법이 초과분을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5등급(한도 1,208,900원)으로 방문요양 240분을 늘려가며 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용급여비용공단 부담본인부담
10회700,800원595,680원105,120원
20회1,401,600원1,027,565원374,035원
30회2,102,400원1,027,565원1,074,835원

20회와 30회의 공단 부담이 똑같습니다. 이미 한도를 넘겼기 때문에 더 써도 공단 몫은 늘지 않습니다. 10회를 더 쓴 700,800원이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만 붙었습니다.

1원의 무게가 6.7배로 바뀝니다

한도를 경계로 본인부담이 꺾이는 그래프 가로축은 그달에 쓴 급여비용, 세로축은 본인부담금입니다. 월 한도까지는 15%로 완만하게 오르다가, 한도를 넘는 순간 기울기가 100%로 꺾여 가파르게 오릅니다. 월 한도 내 부담 15% 내 부담 100%
가로는 그달에 쓴 급여비용, 세로는 내가 내는 돈입니다. 꺾이는 점이 월 한도입니다 — 그 앞뒤로 같은 1만원의 무게가 1,500원과 1만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서비스인데도 한도를 기준으로 값이 달라집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한 단위당 부담이 6.7배가 됩니다. 이용 계획을 짤 때 한도는 "되도록 지키면 좋은 선"이 아니라 값이 급변하는 절벽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한도를 넘기면 초과 금액을 따로 적어 보여주고 조합을 줄여보라고 안내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이 절벽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기기 쉬운 지점

한 가지 서비스만 쓸 때는 잘 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합할 때입니다.

계산기에서 회수를 하나씩 올려 보면 어느 항목이 천장을 밀어 올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한도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예외 — 가족휴가제

법이 인정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이 제도로 이용하는 몫은 월 한도액과 별도로 칩니다.

구분내용
대상1·2등급 전부,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용량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
종일 방문요양1회가 12시간. 2회를 1일로 셉니다
제공 기관단기보호는 단기보호기관, 종일 방문요양은 복합 방문요양기관

아무 기관에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 방문요양기관은 방문요양에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함께 표기된 곳을 말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 가능한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가족휴가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로 관리되는 별도 제도라 월 단위 계산과 축이 다릅니다. 해당되신다면 계산기 결과에 이 몫이 더 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보호에는 별도의 일수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액과는 다른 층의 제한입니다. 단기보호는 원칙이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의 여행이나 병원 치료처럼 돌볼 사람이 없는 사정이 있으면 1회 9일 이내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됩니다. 명절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길게 맡겨야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원칙이 월 15일이고 연장은 1회 15일 이내로 연간 2회입니다. 기관이 언제 지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아예 다른 한도입니다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간 160만원 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세는 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계산할 때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쳐서 160만원을 셉니다. 내가 낸 돈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없습니다. 재가에서 시설로 옮길 때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계산기는 복지용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도 체계가 달라 같은 화면에 얹으면 숫자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1. 실제로 쓸 만한 이용 계획을 넣습니다.
  2. 한도 사용량 표시를 봅니다. 넘기면 초과 금액이 따로 나옵니다.
  3. 넘겼다면 어느 항목을 줄이면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지 회수를 하나씩 내리며 찾아봅니다.
  4. 경계 바로 아래와 바로 위의 본인부담을 비교해 보면 절벽의 높이가 보입니다.
  5. 가족휴가제 대상이라면 그 몫은 이 계산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을 따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넘기지 않으려면 먼저 그 천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가족휴가제 대상 여부와 실제 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