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계산기에서 이용 계획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경고가 뜹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넘는 순간 공단 부담이 멈춥니다
한도를 넘겨도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넘어간 부분에는 공단이 한 푼도 보태지 않습니다. 법이 초과분을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5등급(한도 1,208,900원)으로 방문요양 240분을 늘려가며 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이용 | 급여비용 | 공단 부담 | 본인부담 |
|---|---|---|---|
| 10회 | 700,800원 | 595,680원 | 105,120원 |
| 20회 | 1,401,600원 | 1,027,565원 | 374,035원 |
| 30회 | 2,102,400원 | 1,027,565원 | 1,074,835원 |
20회와 30회의 공단 부담이 똑같습니다. 이미 한도를 넘겼기 때문에 더 써도 공단 몫은 늘지 않습니다. 10회를 더 쓴 700,800원이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만 붙었습니다.
1원의 무게가 6.7배로 바뀝니다
같은 서비스인데도 한도를 기준으로 값이 달라집니다.
- 한도 안 — 1만원어치를 더 쓰면 내 지갑에서 1,500원
- 한도 밖 — 1만원어치를 더 쓰면 내 지갑에서 10,000원
경계를 넘는 순간 한 단위당 부담이 6.7배가 됩니다. 이용 계획을 짤 때 한도는 "되도록 지키면 좋은 선"이 아니라 값이 급변하는 절벽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한도를 넘기기 쉬운 지점
한 가지 서비스만 쓸 때는 잘 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합할 때입니다.
- 등급이 낮을수록 천장이 낮습니다. 5등급 한도는 1등급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 긴 시간 방문요양은 단가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240분 한 번이 30분 네 번보다 훨씬 비쌉니다.
- 주야간보호에 방문요양을 얹으면 금세 찹니다. 낮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고 저녁에 가정 방문을 받는 조합입니다.
계산기에서 회수를 하나씩 올려 보면 어느 항목이 천장을 밀어 올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한도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예외 — 가족휴가제
법이 인정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이 제도로 이용하는 몫은 월 한도액과 별도로 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1·2등급 전부,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
| 이용량 |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 |
| 종일 방문요양 | 1회가 12시간. 2회를 1일로 셉니다 |
| 제공 기관 | 단기보호는 단기보호기관, 종일 방문요양은 복합 방문요양기관 |
아무 기관에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 방문요양기관은 방문요양에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함께 표기된 곳을 말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 가능한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에는 별도의 일수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액과는 다른 층의 제한입니다. 단기보호는 원칙이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의 여행이나 병원 치료처럼 돌볼 사람이 없는 사정이 있으면 1회 9일 이내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됩니다. 명절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길게 맡겨야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원칙이 월 15일이고 연장은 1회 15일 이내로 연간 2회입니다. 기관이 언제 지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아예 다른 한도입니다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간 160만원 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세는 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계산할 때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쳐서 160만원을 셉니다. 내가 낸 돈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없습니다. 재가에서 시설로 옮길 때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 실제로 쓸 만한 이용 계획을 넣습니다.
- 한도 사용량 표시를 봅니다. 넘기면 초과 금액이 따로 나옵니다.
- 넘겼다면 어느 항목을 줄이면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지 회수를 하나씩 내리며 찾아봅니다.
- 경계 바로 아래와 바로 위의 본인부담을 비교해 보면 절벽의 높이가 보입니다.
- 가족휴가제 대상이라면 그 몫은 이 계산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이 글의 기준
- 수가 기준일 2026년 1월 1일 ·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 표의 금액은 5등급(한도 1,208,900원)으로 방문요양 240분 이상을 이용한 경우를 계산기로 산출한 값입니다
-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단기보호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휴가제·복지용구 안내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가족휴가제 대상 여부와 실제 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