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3개월, 어느 3개월인가

계산기는 이직일 하나만 받고 3개월 구간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 구간의 길이가 매번 다르다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기간의 끝은 마지막 근무일 당일이고, 시작은 그로부터 3개월 전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에 이직일을 넣으면 아래에 구간이 표시됩니다.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산정기간총일수
2026-05-012026-02-02 ~ 2026-05-0189일
2026-03-312026-01-01 ~ 2026-03-3190일
2026-06-302026-03-31 ~ 2026-06-3092일

왜 마지막 근무일 당일까지냐면, 산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은 퇴직일이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보는 것은 그날 이전의 3개월이므로,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분모는 90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을 정한 조문은 이렇게 씁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달마다 날수가 다르니 구간 길이도 달라집니다. 2026년으로 계산해 보면 89일에서 92일까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직일에 따라 달라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같은 3개월이라도 어느 달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총일수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28일뿐인 2월이 통째로 들어가면 89일이 됩니다. 1월 31 2월 28 3월 31 4월 30 5월 31 6월 30 5/1 이직 · 89일 3/31 이직 · 90일 6/30 이직 · 92일
막대가 각 이직일의 산정기간입니다. 분모가 되는 총일수가 매번 다릅니다 — 짧을수록 하루치가 커집니다.

분모가 작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짧은 기간에 받은 것이 하루치로는 더 큽니다.

같은 급여인데 퇴직일 때문에 35만원이 갈립니다

3개월 임금이 1,020만원으로 똑같고, 50세 미만·가입기간 10년 이상(240일)인 경우입니다.

이직일총일수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총액
2026-03-3190일113,333원68,000원16,320,000원
2026-06-3092일110,870원66,521원15,965,040원

이틀 차이가 총액 354,960원을 만듭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퇴직일을 이걸로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하한 폭이 2,052원뿐이라 그 좁은 구간에 들어갈 때만 드러납니다. 알아둘 값어치가 있는 것은 계산기 숫자가 왜 예상과 다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두 가지

평균임금 쪽에는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보정이 둘 있습니다. 해당되면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 다 개인의 임금 구성과 이력을 봐야 판단할 수 있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나

법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만 씁니다. 계산기도 총액 하나만 받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여러 달에 걸친 항목을 어떻게 나눠 넣느냐 — 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 계산기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더한 값을 넣으시고, 결과는 대략의 자리를 잡는 데 쓰시는 편이 맞습니다.

산정기간이 표시되므로 어느 달의 명세서를 더해야 하는지는 계산기가 알려줍니다. 시작일이 달 중간이면 그 달도 포함해서 세시면 됩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1. 이직일을 넣으면 바로 아래에 산정기간과 총일수가 나옵니다.
  2. 그 구간에 걸친 급여명세서를 더해 3개월 임금에 넣습니다.
  3. 이직일을 하루씩 옮겨 보면 총일수가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4. 결과 배지가 상한·하한이면 총일수가 바뀌어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이직일을 넣으면 산정기간과 총일수를 함께 보여줍니다.
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이 구직급여일액이 되기까지의 전체 경로입니다.

이 글의 기준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 구성과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