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3개월, 어느 3개월인가
계산기는 이직일 하나만 받고 3개월 구간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 구간의 길이가 매번 다르다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기간의 끝은 마지막 근무일 당일이고, 시작은 그로부터 3개월 전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에 이직일을 넣으면 아래에 구간이 표시됩니다.
|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 산정기간 | 총일수 |
|---|---|---|
| 2026-05-01 | 2026-02-02 ~ 2026-05-01 | 89일 |
| 2026-03-31 | 2026-01-01 ~ 2026-03-31 | 90일 |
| 2026-06-30 | 2026-03-31 ~ 2026-06-30 | 92일 |
왜 마지막 근무일 당일까지냐면, 산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은 퇴직일이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보는 것은 그날 이전의 3개월이므로,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분모는 90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을 정한 조문은 이렇게 씁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달마다 날수가 다르니 구간 길이도 달라집니다. 2026년으로 계산해 보면 89일에서 92일까지 네 가지가 나옵니다.
- 89일 — 2월이 통째로 들어가는 5월 초 퇴직
- 92일 — 가장 흔합니다. 31일인 달이 둘 이상 낀 경우
분모가 작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짧은 기간에 받은 것이 하루치로는 더 큽니다.
같은 급여인데 퇴직일 때문에 35만원이 갈립니다
3개월 임금이 1,020만원으로 똑같고, 50세 미만·가입기간 10년 이상(240일)인 경우입니다.
| 이직일 | 총일수 | 평균임금 | 구직급여일액 | 총액 |
|---|---|---|---|---|
| 2026-03-31 | 90일 | 113,333원 | 68,000원 | 16,320,000원 |
| 2026-06-30 | 92일 | 110,870원 | 66,521원 | 15,965,040원 |
이틀 차이가 총액 354,960원을 만듭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두 가지
평균임금 쪽에는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보정이 둘 있습니다. 해당되면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보정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그 사람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낀 기간이면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 3개월 안에 자격취득이 두 번 이상인 경우 — 이때는 산식이 달라집니다. 짧은 간격으로 이직을 반복한 경우입니다.
둘 다 개인의 임금 구성과 이력을 봐야 판단할 수 있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나
법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만 씁니다. 계산기도 총액 하나만 받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여러 달에 걸친 항목을 어떻게 나눠 넣느냐 — 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 계산기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더한 값을 넣으시고, 결과는 대략의 자리를 잡는 데 쓰시는 편이 맞습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 이직일을 넣으면 바로 아래에 산정기간과 총일수가 나옵니다.
- 그 구간에 걸친 급여명세서를 더해 3개월 임금에 넣습니다.
- 이직일을 하루씩 옮겨 보면 총일수가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 결과 배지가 상한·하한이면 총일수가 바뀌어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의 기준
- 이직일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표의 금액은 50세 미만·가입기간 10년 이상·1일 8시간으로 계산기에서 산출한 값입니다
-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 구성과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