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는 방식

하루에 얼마는 상한과 하한에 눌려 거의 고정입니다.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며칠치냐 쪽입니다.

일수 하나로 총액이 2.25배 갈립니다

상한이 적용된 경우(1일 68,100원)로 전 구간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일수가 아니라 돈으로 보면 폭이 실감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8,172,000원8,172,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10,215,000원12,258,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12,258,000원14,301,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14,301,000원16,344,000원
10년 이상16,344,000원18,387,000원
가입기간별 구직급여 총액 계단 50세 미만 기준으로 817만원에서 1,634만원까지 다섯 칸이며, 칸과 칸 사이가 모두 204만 3천원으로 같습니다. 817만 1년 미만 1,022만 1~3년 1,226만 3~5년 1,430만 5~10년 1,634만 10년~ 한 칸이 정확히 204만 3천원
상한이 적용된 경우(1일 68,100원)의 50세 미만 기준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이 계단을 한 칸 올라간 값입니다(1년 미만만 같음).

맨 위 8,172,000원에서 맨 아래 18,387,000원까지, 차이가 1,021만원입니다.

표에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어느 칸을 한 칸 옮겨도 정확히 2,043,000원입니다. 30일 × 68,100원이라 그렇습니다. 가입기간을 한 구간 올리든, 나이 열을 옮기든 같습니다.

1년 미만 구간만 두 열이 같습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구간으로만 묻는 이유

"7년 3개월"처럼 정확한 기간을 넣는 칸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표 자체가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년이든 9년 11개월이든 "5년 이상 10년 미만" 한 칸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간 안에서는 정밀하게 셀 필요가 없고, 구간 경계에서는 하루가 중요합니다.

경계에 서 있다면 하루가 2,043,000원입니다

가입기간이 4년 11개월인 사람과 5년인 사람은 한 칸 차이로 180일과 210일로 갈립니다. 금액으로 2,043,000원입니다.

나이 쪽도 같습니다. 이직 당시 49세와 50세가 열을 가릅니다. 같은 10년 이상 가입이어도 240일과 270일로 나뉩니다.

본인이 경계 근처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가입기간을 알아야 압니다. 기억으로 세면 그 한 칸을 잘못 고를 수 있고, 잘못 고르면 200만원이 어긋납니다.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 것

계산기는 고른 구간을 그대로 믿고 계산합니다. 그 구간이 맞는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개인의 이력을 봐야 알 수 있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값을 넣으세요. 이 칸 하나가 앞의 표에서 몇 칸을 움직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치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240일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240일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에 따로 뚜껑이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잘립니다.

270일은 약 9개월치입니다. 12개월 안에 다 받으려면 여유가 3개월 남짓뿐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계산기가 보여준 총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벌어집니다.

계산기는 이 제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표시되는 총액은 제때 신청해서 끝까지 받았을 때의 값입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1. 가입기간을 조회한 값으로 정확히 고릅니다.
  2. 경계 근처라면 위아래 구간을 둘 다 넣어 보고 차이를 확인합니다.
  3. 이직 당시 나이가 50세 안팎이면 두 열을 모두 봅니다.
  4. 총액은 12개월 안에 다 받았을 때의 값이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
가입기간을 한 칸씩 옮겨 보면 총액이 뛰는 폭이 보입니다.
상한액·하한액에 걸리는 경우 →
하루 금액이 왜 거의 고정인지, 그래서 왜 일수가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이 글의 기준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피보험기간 산정과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