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하한액에 걸리는 경우

계산기 결과 옆에 상한 적용이나 하한 적용이 붙었다면, 그때부터는 신경 쓸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디에 걸렸는지 봅니다

계산기는 결과 옆에 배지를 붙입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배지뜻2026년 기준
하한 적용평균임금의 60%가 최저선보다 낮아 끌어올려짐월급 약 330만원 미만
없음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됨약 330만~340만원
상한 적용평균임금의 60%가 천장을 넘어 깎임월급 약 340만원 초과

월급 환산은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한 대략치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계산기가 배지로 알려줍니다.

하한에 걸렸다면 — 소정근로시간이 좌우합니다

하한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사람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짧았던 분은 하한도 함께 내려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최저기초일액하한
8시간82,560원66,048원
6시간61,920원49,536원
4시간41,280원33,024원

8시간과 6시간의 하한 차이가 하루 16,512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 칸이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법이 1일 8시간을 넘겨 정할 수 없게 해서 계산기도 8시간에서 자릅니다.

상한에 걸렸다면 — 임금을 정밀하게 넣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천장에 닿았으니 3개월 임금을 몇십만원 고쳐 넣어도 결과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 총액을 움직이는 것은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소정급여일수총액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2,258,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4,301,000원
10년 이상240일16,344,000원

한 칸이 2,043,000원입니다. 참고로 상한과 하한의 차이(하루 2,052원)를 240일 내내 적용해도 492,480원입니다. 가입기간 한 칸이 그 네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상한에 걸린 분은 임금 명세서를 다시 뒤지기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한 값으로 정확히 넣는 것이 훨씬 남는 일입니다. 이전 직장이 합산되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두 선은 해마다 움직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오릅니다. 상한은 시행령이 개정될 때만 움직입니다. 한쪽만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가 최근 몇 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직 연도하한상한간격
202361,568원66,000원4,432원
202463,104원66,000원2,896원
202564,192원66,000원1,808원
202666,048원68,100원2,052원
연도별 구직급여일액 상한과 하한의 추이 상한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6,000원에 멈춰 있고 하한만 매년 올라 간격이 4,432원에서 1,808원으로 좁혀졌습니다. 2026년에 상한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 하한 4,432원 1,808원 상한 3년 멈춤 2023 2024 2025 2026
세로축은 6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상한이 멈춘 동안 하한만 올라와 붙었고, 2026년 하한 66,048원은 종전 상한 66,000원을 48원 넘어섭니다.

상한이 3년간 66,000원에 멈춰 있는 동안 하한이 계속 올라와 간격이 4,432원에서 1,808원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 66,048원이 종전 상한 6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한을 그대로 뒀다면 하한이 상한보다 큰 상태가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한이 68,100원으로 오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는 이직한 해로 봐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적힌 안내를 올해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납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1. 배지를 먼저 봅니다 — 상한·하한·표시 없음 중 무엇인지.
  2. 하한이면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상한이면 임금 칸은 두고 가입기간을 한 칸씩 옮겨 봅니다. 총액이 뛰는 폭이 보입니다.
  4. "왜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나요?"를 펼치면 이직일 기준 두 선과 그 간격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결과 옆 배지로 어디에 걸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에서 구직급여일액까지의 전체 경로입니다.

이 글의 기준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