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하한액에 걸리는 경우
계산기 결과 옆에 상한 적용이나 하한 적용이 붙었다면, 그때부터는 신경 쓸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디에 걸렸는지 봅니다
계산기는 결과 옆에 배지를 붙입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 배지 | 뜻 | 2026년 기준 |
|---|---|---|
| 하한 적용 |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선보다 낮아 끌어올려짐 | 월급 약 330만원 미만 |
| 없음 |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됨 | 약 330만~340만원 |
| 상한 적용 | 평균임금의 60%가 천장을 넘어 깎임 | 월급 약 340만원 초과 |
하한에 걸렸다면 — 소정근로시간이 좌우합니다
하한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사람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짧았던 분은 하한도 함께 내려갑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기초일액 | 하한 |
|---|---|---|
| 8시간 | 82,560원 | 66,048원 |
| 6시간 | 61,920원 | 49,536원 |
| 4시간 | 41,280원 | 33,024원 |
8시간과 6시간의 하한 차이가 하루 16,512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 칸이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법이 1일 8시간을 넘겨 정할 수 없게 해서 계산기도 8시간에서 자릅니다.
상한에 걸렸다면 — 임금을 정밀하게 넣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천장에 닿았으니 3개월 임금을 몇십만원 고쳐 넣어도 결과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 총액을 움직이는 것은 가입기간입니다.
| 가입기간(50세 미만)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2,258,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4,301,00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6,344,000원 |
한 칸이 2,043,000원입니다. 참고로 상한과 하한의 차이(하루 2,052원)를 240일 내내 적용해도 492,480원입니다. 가입기간 한 칸이 그 네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상한에 걸린 분은 임금 명세서를 다시 뒤지기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한 값으로 정확히 넣는 것이 훨씬 남는 일입니다. 이전 직장이 합산되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두 선은 해마다 움직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오릅니다. 상한은 시행령이 개정될 때만 움직입니다. 한쪽만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가 최근 몇 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 이직 연도 | 하한 | 상한 | 간격 |
|---|---|---|---|
| 2023 | 61,568원 | 66,000원 | 4,432원 |
| 2024 | 63,104원 | 66,000원 | 2,896원 |
| 2025 | 64,192원 | 66,000원 | 1,808원 |
| 2026 | 66,048원 | 68,100원 | 2,052원 |
상한이 3년간 66,000원에 멈춰 있는 동안 하한이 계속 올라와 간격이 4,432원에서 1,808원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 66,048원이 종전 상한 6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한을 그대로 뒀다면 하한이 상한보다 큰 상태가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한이 68,100원으로 오른 배경입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기
- 배지를 먼저 봅니다 — 상한·하한·표시 없음 중 무엇인지.
- 하한이면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상한이면 임금 칸은 두고 가입기간을 한 칸씩 옮겨 봅니다. 총액이 뛰는 폭이 보입니다.
- "왜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나요?"를 펼치면 이직일 기준 두 선과 그 간격이 나옵니다.
이 글의 기준
- 이직일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연도별 표의 하한은 각 해 최저임금 × 8시간 × 80%로 산출한 값입니다
- 총액 표는 상한이 적용된 경우(1일 68,100원)를 가정했습니다
- 출처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부칙(제35934호) 제4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