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한과 과태료,
언제부터 얼마씩 붙나
검사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넉 달 넘게 열려 있어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힌 뒤에는 3일마다 2만원씩 올라가는 계단이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정기검사(종합검사도 같습니다)의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②, 2024년 12월 개정으로 뒤쪽 31일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걱정이 "일찍 받으면 다음 만료일이 당겨져 손해 아닌가"인데, 손해가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도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74조③). 석 달 일찍 받아도 주기가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계단 — 날짜를 넣어 보면
| 검사기간이 지난 뒤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 3일 넘을 때마다 2만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상한) |
예를 들어 만료일이 3월 31일이면 — 5월 1일(후 31일)까지는 받기만 하면 되고, 5월 2일부터 과태료 구간입니다. 6월 초에 받으면 4만원대, 여름을 넘기면 수십만 원, 9월 하순부터는 상한 60만원입니다.
내 만료일은 어떻게 정해졌나 — 기산 세 가지
| 경우 | 유효기간을 세는 시작점 |
|---|---|
| 새로 등록한 차 | 신규등록일부터 |
| 검사기간 안에 합격 |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
| 검사기간 밖에서 합격 (미리 또는 늦게) | 검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둘째 줄이 앞서 말한 "일찍 받아도 손해 없음"의 근거이고, 셋째 줄은 반대로 검사기간보다 더 일찍(전 90일 이전에) 받으면 그날 기준으로 주기가 새로 시작되어 만료일이 당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이미 만료된 차라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새 소유자의 검사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77조③). 전 주인이 미뤄 둔 검사가 넘어온 경우, 명의를 옮긴 날부터 한 달 안에 받으면 됩니다. 명의이전 자체의 기한은 이전등록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 (검사기간 후 31일: 2024. 12. 17. 개정, 만료 후 소유권 변동: 2025. 2. 7. 개정) — 원문 확인
- 과태료 구간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 안내 (2026-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