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한과 과태료,
언제부터 얼마씩 붙나

검사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넉 달 넘게 열려 있어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힌 뒤에는 3일마다 2만원씩 올라가는 계단이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정기검사(종합검사도 같습니다)의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②, 2024년 12월 개정으로 뒤쪽 31일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걱정이 "일찍 받으면 다음 만료일이 당겨져 손해 아닌가"인데, 손해가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도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74조③). 석 달 일찍 받아도 주기가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사기간과 과태료 계단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기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4만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원씩 올라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 되는 구조. 검사기간 — 전 90일 ~ 후 31일 만료일 여기부터 과태료 4만원 +2만/3일 60만원 (115일~) 검사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주기는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 일찍 받아도 주기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계단의 끝은 60만원입니다. 만료 후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계단 — 날짜를 넣어 보면

검사기간이 지난 뒤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1일째부터3일 넘을 때마다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60만원 (상한)

예를 들어 만료일이 3월 31일이면 — 5월 1일(후 31일)까지는 받기만 하면 되고, 5월 2일부터 과태료 구간입니다. 6월 초에 받으면 4만원대, 여름을 넘기면 수십만 원, 9월 하순부터는 상한 60만원입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지자체의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 어디쯤인지 세는 것보다 알림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차의 만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만료일은 어떻게 정해졌나 — 기산 세 가지

경우유효기간을 세는 시작점
새로 등록한 차신규등록일부터
검사기간 안에 합격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검사기간 밖에서 합격 (미리 또는 늦게)검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둘째 줄이 앞서 말한 "일찍 받아도 손해 없음"의 근거이고, 셋째 줄은 반대로 검사기간보다 더 일찍(전 90일 이전에) 받으면 그날 기준으로 주기가 새로 시작되어 만료일이 당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이미 만료된 차라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새 소유자의 검사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77조③). 전 주인이 미뤄 둔 검사가 넘어온 경우, 명의를 옮긴 날부터 한 달 안에 받으면 됩니다. 명의이전 자체의 기한은 이전등록 편에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온 경우의 재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기간 전·후에 신청했거나 배출가스 기준 위배로 부적합이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이며,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이 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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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기한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