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고팔았다면 —
이전등록 15일
명의이전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이 기한의 무게는 흔히 생각하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 법전에서는 벌칙의 자리에 있고,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위험이 다르니 나눠서 봅니다.
산 사람 — 15일, 그리고 범칙금 계단
등록된 차를 양수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매매라면 기한이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딜러(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합니다(제12조②).
이 위반은 과태료 목록에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제12조 위반이 없고, 대신 제80조 제1호의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에 해당하며, 이를 범칙행위로 지정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합니다 (제85조~제87조). 통상은 아래 금액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출발점이 벌칙이라는 구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지연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1일째부터 49일까지 | 10만원 + 하루 1만원씩 가산 |
| 50일 이상 | 50만원 (상한) |
- 범칙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②).
-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87조).
-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제85조②) — 범칙금으로 끝낼 출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판 사람 —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의 위험
이전등록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지만, 등록원부에 이름이 남아 있는 동안 과태료·세금 고지가 옛 소유자 앞으로 오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법은 판 사람에게 출구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④).
-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알린 뒤,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진행합니다(등록령 제27조).
이 절차를 쓰려면 양도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팔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반드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파는 쪽의 안전장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떼 줄 때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합니다.
15일 안에 함께 끝나는 것 — 취득세
이전등록을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차량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경차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①2호). 중고 매매라면 신고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의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9조·제80조·제84조·제85조~제87조 — 원문 확인 (제84조에 제12조가 없음을 확인 —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의 근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2024. 5. 14. 개정) · 지방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