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고팔았다면 —
이전등록 15일

명의이전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이 기한의 무게는 흔히 생각하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 법전에서는 벌칙의 자리에 있고,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위험이 다르니 나눠서 봅니다.

산 사람 — 15일, 그리고 범칙금 계단

등록된 차를 양수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매매라면 기한이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딜러(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합니다(제12조②).

이 위반은 과태료 목록에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제12조 위반이 없고, 대신 제80조 제1호의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에 해당하며, 이를 범칙행위로 지정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합니다 (제85조~제87조). 통상은 아래 금액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출발점이 벌칙이라는 구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지연범칙금
10일 이내10만원
11일째부터 49일까지10만원 + 하루 1만원씩 가산
50일 이상50만원 (상한)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계단 매수일부터 15일이 기한이고, 지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가산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 상한에 닿는 계단. 기한 15일 10만원 +1만원/일 50만원 (50일~)
계단이 하루 단위로 올라 검사 과태료(3일마다 2만원)보다 가파릅니다. 상한 50만원, 분할 납부 불가.

판 사람 —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의 위험

이전등록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지만, 등록원부에 이름이 남아 있는 동안 과태료·세금 고지가 옛 소유자 앞으로 오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법은 판 사람에게 출구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이 절차를 쓰려면 양도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팔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반드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파는 쪽의 안전장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떼 줄 때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합니다.

산 사람이 자기 명의로 옮기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는 더 무겁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79조).

15일 안에 함께 끝나는 것 — 취득세

이전등록을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차량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경차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①2호). 중고 매매라면 신고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 주인이 검사를 미뤄 둔 차였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기한·과태료 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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