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정기검사인가,
종합검사인가

차종이 같아도 등록된 지역과 차령에 따라 받는 검사가 다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면 내 차가 어느 쪽인지 판별됩니다.

판별은 두 단계입니다

① 등록지가 종합검사 대상지역인가 → ② 차령이 기준을 넘었는가. 둘 다 예일 때만 종합검사이고, 하나라도 아니면 정기검사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 기준은 4년 초과입니다.

정기검사·종합검사 판별 흐름 등록지가 종합검사 대상지역인지, 차령이 4년을 넘는지 두 질문을 거쳐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로 갈리는 흐름도. 등록지가 대상지역인가 아니오 → 차령이 4년을 넘는가 아니오 → 종합검사 (2년마다) 정기검사 (2년마다)
두 질문 다 "예"일 때만 종합검사입니다. 주기는 둘 다 2년 —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화물·사업용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① 대상지역 — 시 단위까지 내려가서 봐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관리권역·인구 50만 이상 도시 들입니다. 광역시는 대체로 전 지역이지만, 도 단위는 시·군을 골라서 지정합니다.

구분지역
전 지역이 대상서울 · 부산 · 대전 · 울산 · 세종
대부분이 대상인천(옹진군 제외) · 대구(군위군 제외)
일부 시·군만 대상경기 27개 시 · 충북 6 · 충남 14 · 전북 3 · 경북 6 · 경남 6 등

같은 경기도라도 갈립니다. 가평·연천처럼 목록에 없는 군 지역 등록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내 등록지가 목록에 있는지는 공단(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차령 — 처음 4년은 어느 쪽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시기받는 검사
신차 등록 후 4년최초 검사만 5년째에 — 신조차 특례로 첫 유효기간이 5년
(2년 시점 검사가 없습니다)
차령 4년 이하 (중고 취득 등)정기검사, 2년마다
차령 4년 초과 + 대상지역종합검사, 2년마다
차령 4년 초과 + 비대상지역정기검사, 2년마다

무엇이 다르길래 — 배출가스를 달리는 상태로 잽니다

안전도·소음 검사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배출가스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 초과로 2회 이상 부적합이면, 지정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확인서를 갖춰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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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검사든 기한 규칙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