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정기검사인가,
종합검사인가
차종이 같아도 등록된 지역과 차령에 따라 받는 검사가 다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면 내 차가 어느 쪽인지 판별됩니다.
판별은 두 단계입니다
① 등록지가 종합검사 대상지역인가 → ② 차령이 기준을 넘었는가. 둘 다 예일 때만 종합검사이고, 하나라도 아니면 정기검사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 기준은 4년 초과입니다.
① 대상지역 — 시 단위까지 내려가서 봐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관리권역·인구 50만 이상 도시 들입니다. 광역시는 대체로 전 지역이지만, 도 단위는 시·군을 골라서 지정합니다.
| 구분 | 지역 |
|---|---|
| 전 지역이 대상 | 서울 · 부산 · 대전 · 울산 · 세종 |
| 대부분이 대상 | 인천(옹진군 제외) · 대구(군위군 제외) |
| 일부 시·군만 대상 | 경기 27개 시 · 충북 6 · 충남 14 · 전북 3 · 경북 6 · 경남 6 등 |
② 차령 — 처음 4년은 어느 쪽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 시기 | 받는 검사 |
|---|---|
| 신차 등록 후 4년 | 최초 검사만 5년째에 — 신조차 특례로 첫 유효기간이 5년 (2년 시점 검사가 없습니다) |
| 차령 4년 이하 (중고 취득 등) | 정기검사, 2년마다 |
| 차령 4년 초과 + 대상지역 | 종합검사, 2년마다 |
| 차령 4년 초과 + 비대상지역 | 정기검사, 2년마다 |
무엇이 다르길래 — 배출가스를 달리는 상태로 잽니다
안전도·소음 검사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배출가스입니다.
- 정기검사 — 차를 세워 둔 채(무부하) 공회전·급가속으로 측정. 측정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없습니다.
- 종합검사 — 차대동력계 위에서 실제 주행처럼 부하를 걸고 측정. 질소산화물까지 잽니다. 정밀검사가 붙는 만큼 수수료도 더 나갑니다.
이 글의 기준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3. 10. 31. 개정) — 대상·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정기검사 유효기간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2026-09 확인)
어느 검사든 기한 규칙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