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
나는 대상인가, 안 받으면 누가 무나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어느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에 따라 과태료의 주인이 다르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판별부터 갑니다.
① 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인가
| 내 처지 | 대상 여부 | 주기 |
|---|---|---|
| 직장가입자 | 대상 | 2년에 1회 — 사무직이 아니면 1년에 1회 |
| 지역가입자 (세대주) | 대상 | 2년에 1회 |
| 지역가입자 (세대원) · 피부양자 | 20세부터 대상 | 2년에 1회 |
② 나이가 들며 붙는 것 — 암검진 여섯
| 암종 | 시작 나이 | 주기 |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 위암 | 40세 이상 | 2년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 대장암 | 50세 이상 | 1년 |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 2년 |
인생의 매듭으로 보면 — 20세(일반검진·자궁경부암), 40세(위암·유방암), 50세(대장암)에서 목록이 한 번씩 길어집니다.
③ 안 받으면 — 과태료의 주인이 갈립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법이 둘이라 결론이 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피부양자) | 산업안전보건법 (직장인) | |
|---|---|---|
| 받게 할 의무 | 공단이 실시 | 사업주가 실시 의무 |
| 안 받으면 | 가입자에게 과태료 조항 없음 | 사업주 1천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근로자도 300만원 이하 |
- 직장인의 검진은 두 법이 겹쳐 있고,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됩니다 — 한 번이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과태료가 없다고 안 받으면, 잃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무료로 병을 조기에 찾을 기회입니다. 일반검진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이 글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시행령 제25조 — 대상·주기 원문 확인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019. 5. 14. 개정) — 암검진 주기·연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3조·제175조 — 사업주·근로자 과태료. 「개인 과태료는 없다」로 잘못 알기 쉬운 지점이라 두 법을 나란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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