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
나는 대상인가, 안 받으면 누가 무나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어느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에 따라 과태료의 주인이 다르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판별부터 갑니다.

① 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인가

내 처지대상 여부주기
직장가입자대상2년에 1회 — 사무직이 아니면 1년에 1회
지역가입자 (세대주)대상2년에 1회
지역가입자 (세대원) · 피부양자20세부터 대상2년에 1회

"올해가 내 해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로, 그 외는 주소지로 검진표가 안내됩니다.

② 나이가 들며 붙는 것 — 암검진 여섯

암종시작 나이주기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2년
위암40세 이상2년
유방암40세 이상 여성2년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대장암50세 이상1년
폐암54~74세 고위험군2년

인생의 매듭으로 보면 — 20세(일반검진·자궁경부암), 40세(위암·유방암), 50세(대장암)에서 목록이 한 번씩 길어집니다.

나이에 따라 늘어나는 검진 목록 20세에 일반검진과 자궁경부암, 40세에 위암과 유방암, 50세에 대장암이 더해지는 계단형 타임라인. 20세~ 일반검진 · 자궁경부암(여) 40세~ 위암 · 유방암(여) 50세~ 대장암 20 40 50
간암·폐암은 고위험군 기준이라 계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두 줄이 더 깁니다.

③ 안 받으면 — 과태료의 주인이 갈립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법이 둘이라 결론이 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피부양자)산업안전보건법 (직장인)
받게 할 의무공단이 실시사업주가 실시 의무
안 받으면가입자에게 과태료 조항 없음사업주 1천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근로자도 300만원 이하

이 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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