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할 때

연금 계좌의 한도, 받을 때의 세율, 건강검진의 주기 — 전부 숫자 몇 개가 갈림길인 제도들입니다. 내 경우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따지는 글 세 편입니다.

가이드

넣을 때 → 받을 때 → 몸 챙길 때 순서입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 한도는 두 층입니다
넣을 수 있는 1,800만원과 공제받는 900만원은 다른 층이고, 넘긴 돈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2. IRP, 받을 때의 규칙 — 「5년」이 둘입니다
55세·5년 요건과 수령한도 산식, 그리고 세율이 갈리는 두 갈래.
3. 국가건강검진 — 나는 대상인가, 안 받으면 누가 무나
대상·주기 판별표와, 과태료의 주인이 갈리는 두 법의 구조.

블로그에서 더 읽기

두 곳 모두 같은 원문 아카이브를 근거로 쓰고, 오류가 발견되면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