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계산기가 내놓는 총액은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무엇이 미뤄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모아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첫 번째 질문

계산기는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인정합니다.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져 결정하는 일이고, 계산기에는 그걸 판단할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산기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목돈으로 한 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은 만큼 나눠 들어옵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뒤입니다.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산기 총액과 실제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니 미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첫 7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49조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총액을 깎지는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40일을 받을 사람은 여전히 240일치를 받습니다. 첫 입금이 그만큼 늦어질 뿐입니다.

대신 뒤에서 부담이 됩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은 대기기간과 무관하게 흘러가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일수를 다 채울 여유가 줄어듭니다.

기산일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법은 "실업의 신고일"부터라고 하는데, 공식 안내 페이지 일부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라고 적어 두 표현이 어긋납니다. 이 글은 법령 쪽을 따릅니다.

평균임금이 다르게 잡히는 경우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을 그대로 나눕니다. 고용센터는 여기에 보정을 걸 수 있습니다.

둘 다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가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균임금 편에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계산기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함께 계산할 수 있지만, 취업하자마자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사후지급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차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숫자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계산기 총액 = 자격이 인정되고, 제때 신청해서, 모든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끝까지 받았을 때의 금액.

계산기 총액과 실제 수령액의 관계 계산기 총액은 최대치이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늦으면 실제 수령액은 그보다 줄어듭니다. 계산기 총액 실제로 받는 몫 빠질 수 있는 몫 자격 불인정 · 미출석 · 늦은 신청
장기요양 계산기가 바닥값인 것과 반대로, 이쪽은 천장값입니다. 두 몫의 실제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그림의 나눈 위치에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 천장에 가까운 값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요양 쪽 계산기가 비급여가 빠져 있어 바닥값이 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래도 쓸모가 있는 이유는 자리를 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800만원대인지 1,800만원대인지는 계산기가 알려 줍니다. 그 자리를 알고 고용센터에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할 곳

실업급여 계산기 →
위 한계를 감안하고 쓰시면 자리를 잡는 데 쓸 만합니다.
가이드 전체 보기 →
산식·평균임금·상하한·소정급여일수까지 다섯 편입니다.

이 글의 기준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