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속분, 법정 비율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빠지나
법정 비율은 계산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협의가 되면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생전에 받은 것과 모신 몫이 비율을 움직입니다. 무엇이 내 몫을 바꾸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0단계 — 협의가 되면 비율은 잊어도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전혀 다르게 — 한 사람이 집을 다 갖는 식으로 — 나눠도 유효합니다. 아래의 모든 계산은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쓰는 잣대이고, 협의 테이블에서는 서로의 기대치를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1단계 — 기준선: 균분, 배우자만 5할 가산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자녀가 늘수록 모두의 몫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가족 구성 | 배우자 | 자녀 각자 |
|---|---|---|
| 배우자 + 자녀 1 | 3/5 | 2/5 |
| 배우자 + 자녀 2 | 3/7 | 각 2/7 |
| 배우자 + 자녀 3 | 3/9 | 각 2/9 |
| 자녀만 2 | — | 각 1/2 |
2단계 —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고 정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남은 상속재산 + 특별수익) × 내 법정 비율 − 내가 받은 특별수익
배우자 B와 자녀 C·D가 있고, 남은 재산이 5천만원, C가 생전에 2천만원을 받았다면 — 합계 7천만원을 3:2:2로 나눠 B 3천만원, C는 2천만원에서 이미 받은 2천만원을 빼 0원, D 2천만원이 됩니다.
- 이미 받은 것이 계산상 몫보다 많아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 초과분 반환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 몫이 0이 될 뿐입니다.
- 2026년 3월부터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것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치지 않습니다(제1008조 단서, 2026. 3. 17. 개정).
3단계 — 모신 몫이 있으면: 기여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순서가 중요합니다 —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것을 법정 비율로 나눈 뒤, 기여자는 자기 비율 몫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한도가 있습니다 — 상속개시 때 재산가액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내 경우 훑기 — 위에서부터 세 질문
| 질문 | 예라면 |
|---|---|
| ① 전원이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 비율 계산 불필요 — 협의서를 남기는 쪽으로 (등기에서 필요해집니다) |
| ② 생전에 크게 받은 상속인이 있나 (결혼자금·주택자금 등) | 특별수익 정산 — 단, 부양 보상이면 2026년 단서 확인 |
| ③ 고인을 상당 기간 모신 상속인이 있나 | 기여분 협의 — 안 되면 가정법원 청구 |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 기한 편의 역산표에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3조 —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 원문 확인
- 특별수익 판단 기준 — 대법원 97므513 · 초과 특별수익 — 서울고법 89르24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2026-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