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속분, 법정 비율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빠지나

법정 비율은 계산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협의가 되면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생전에 받은 것과 모신 몫이 비율을 움직입니다. 무엇이 내 몫을 바꾸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0단계 — 협의가 되면 비율은 잊어도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전혀 다르게 — 한 사람이 집을 다 갖는 식으로 — 나눠도 유효합니다. 아래의 모든 계산은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쓰는 잣대이고, 협의 테이블에서는 서로의 기대치를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단, 전원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협의가 아닙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1단계 — 기준선: 균분, 배우자만 5할 가산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자녀가 늘수록 모두의 몫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족 구성배우자자녀 각자
배우자 + 자녀 13/52/5
배우자 + 자녀 23/7각 2/7
배우자 + 자녀 33/9각 2/9
자녀만 2—각 1/2
배우자 5할 가산 비율 막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인 경우 전체를 7로 나눠 배우자 3, 자녀 각 2를 갖는 비율을 가로 막대로 보여준다. 배우자 + 자녀 2 — 전체를 7로 나눕니다 배우자 3/7 자녀 2/7 자녀 2/7 자녀 몫(2)의 1.5배 = 3 자녀가 한 명 늘 때마다 분모가 2씩 커집니다 (7 → 9 → 11)
배우자 가산은 "절반을 먼저"가 아니라 자녀 몫 기준 1.5배입니다.

2단계 —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고 정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남은 상속재산 + 특별수익) × 내 법정 비율 − 내가 받은 특별수익

배우자 B와 자녀 C·D가 있고, 남은 재산이 5천만원, C가 생전에 2천만원을 받았다면 — 합계 7천만원을 3:2:2로 나눠 B 3천만원, C는 2천만원에서 이미 받은 2천만원을 빼 0원, D 2천만원이 됩니다.

무엇이 특별수익인지 자체가 다툼거리입니다. 판례는 고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과 상속인 간 형평을 놓고,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3단계 — 모신 몫이 있으면: 기여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순서가 중요합니다 —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것을 법정 비율로 나눈 뒤, 기여자는 자기 비율 몫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특별히"가 문턱입니다. 통상의 부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출발선이라, 기여분을 주장할 계획이면 간병 기간·비용 부담 같은 사실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 경우 훑기 — 위에서부터 세 질문

질문예라면
① 전원이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비율 계산 불필요 — 협의서를 남기는 쪽으로 (등기에서 필요해집니다)
② 생전에 크게 받은 상속인이 있나 (결혼자금·주택자금 등)특별수익 정산 — 단, 부양 보상이면 2026년 단서 확인
③ 고인을 상당 기간 모신 상속인이 있나기여분 협의 — 안 되면 가정법원 청구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 기한 편의 역산표에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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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눴으면 이제 이름을 옮길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