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한,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상속의 기한들은 하나의 달력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세 갈래라서, "돌아가신 지 두 달"이라는 감각만으로는 어느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세 갈래부터 정리합니다.

기준일이 세 갈래입니다

같은 상속인데 어떤 기한은 안 날부터, 어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어떤 기한은 다른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준일이 기준을 쓰는 기한근거
사실을 안 날사망신고 1개월 · 상속 승인/포기 3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민법 제1019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상속세 신고 6개월 · 취득세 신고 6개월 · 안심상속 신청 1년상증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20조
앞 기한의 다음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9개월상증법 제19조②

이 구분이 실제 날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기한은 "9월 5일"이 아니라 3월 31일부터 6개월, 9월 30일입니다. 월초에 상속이 개시될수록 말일 기준 기한은 한 달 가까이 더 깁니다.

상속 기한 세 갈래 타임라인 사망일을 기점으로 안 날 기준 기한(사망신고 1개월, 승인·포기 3개월)과 말일 기준 기한(상속세·취득세 6개월, 안심상속 1년),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인 배우자 분할기한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시작함을 보여준다. 사망일 사망신고 1개월 — 안 날부터 승인·포기 3개월 — 안 날부터 그달 말일 상속세·취득세 신고 6개월 — 말일부터 배우자 분할 9개월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출발점이 셋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앞 기한이 끝나야 시작되는 기한입니다.

역산표 —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기나

기한마다 놓쳤을 때의 결과가 다르고, 무게도 다릅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것과 되돌릴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언제까지놓치면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과태료 5만원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승인·포기 선택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단순승인으로 확정 — 빚까지 전부 승계 (민법 제1026조)
상속세 신고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는 40% + 신고세액공제 상실
취득세 신고 (부동산)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무신고 가산세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재산·채무 통합조회 기회 상실 — 개별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 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던 계획이 막힘 (상증법 제19조②)

상속등기는 이 표에 없습니다 — 신고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넘어오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서류 준비는 등기 서류 편에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나중에 나타났다면

원칙은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만, 법은 뒤늦게 빚이 드러난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를 시작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줘야 합니다(제1032조).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이 아니라 이 뒤처리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조심할 것 — 기한 전에 재산에 손대는 행위

3개월의 선택권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결정 전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옮기거나 쓰는 일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인·포기 기간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제1019조① 단서). 재산 파악이 오래 걸릴 사정이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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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서 움직일 때, 몫은 이렇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