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한,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상속의 기한들은 하나의 달력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세 갈래라서, "돌아가신 지 두 달"이라는 감각만으로는 어느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세 갈래부터 정리합니다.
기준일이 세 갈래입니다
같은 상속인데 어떤 기한은 안 날부터, 어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어떤 기한은 다른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기준일 | 이 기준을 쓰는 기한 | 근거 |
|---|---|---|
| 사실을 안 날 | 사망신고 1개월 · 상속 승인/포기 3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민법 제1019조 |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상속세 신고 6개월 · 취득세 신고 6개월 · 안심상속 신청 1년 | 상증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20조 |
| 앞 기한의 다음 날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9개월 | 상증법 제19조② |
이 구분이 실제 날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기한은 "9월 5일"이 아니라 3월 31일부터 6개월, 9월 30일입니다. 월초에 상속이 개시될수록 말일 기준 기한은 한 달 가까이 더 깁니다.
역산표 —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기나
기한마다 놓쳤을 때의 결과가 다르고, 무게도 다릅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것과 되돌릴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한 | 언제까지 | 놓치면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과태료 5만원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
| 승인·포기 선택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단순승인으로 확정 — 빚까지 전부 승계 (민법 제1026조) |
| 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는 40% + 신고세액공제 상실 |
| 취득세 신고 (부동산)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무신고 가산세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 재산·채무 통합조회 기회 상실 — 개별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던 계획이 막힘 (상증법 제19조②) |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나중에 나타났다면
원칙은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만, 법은 뒤늦게 빚이 드러난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이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③).
- 미성년 특례 — 미성년자일 때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19조④, 2022년 12월 신설).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를 시작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줘야 합니다(제1032조).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이 아니라 이 뒤처리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조심할 것 — 기한 전에 재산에 손대는 행위
3개월의 선택권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결정 전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옮기거나 쓰는 일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의 기준
-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32조·제187조 —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 원문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67조,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정부24 안내 (2026-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