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서류,
무엇을 증명하는 종이인가
서류 목록을 발급처별로 외우면 하나만 빠져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됩니다. 각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로 묶어 보면, 내 경우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가 스스로 판별됩니다.
등기소가 물어보는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상속등기 신청서에 붙는 서류는 결국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 질문 | 답이 되는 서류 | 비고 |
|---|---|---|
| ① 돌아가신 것이 맞고, 상속인이 누구인가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 모든 경우 필요 |
| ② 어떻게 나누기로 했나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전원의 인감증명서 | 협의분할일 때만 |
| ③ 어느 부동산인가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 모든 경우 필요 |
| ④ 세금은 냈나 | 취득세 납부 확인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 접수 전에 완납 |
그래서 첫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 법정 비율 그대로 등기하는가, 협의해서 나누는가. 법정 비율대로라면 ②묶음 전체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분할이라면 ②가 이 서류 뭉치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됩니다: 협의서에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하며,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서류에는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 3개월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 증명서·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실무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 서류를 먼저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협의가 길어지거나 세금 계산이 늦어져 3개월을 넘기면, 그 서류들은 다시 떼야 합니다. 순서는 「협의 확정 → 서류 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등기 접수」가 안전합니다.
어느 등기소로 가나 — 이제는 아무 곳이나 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2024년 신설). 고인의 부동산이 고향에 있어도 지금 사는 곳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이 이뤄진 경우의 경정등기도 이 특례에 들어갑니다.
- 신청서에 이 특례에 따른 신청임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2).
세금 묶음 — 등기보다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④). 즉 ④묶음은 등기소에 가기 전에 시·군·구청(위택스) 쪽에서 먼저 끝내는 일입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 자체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기한 편의 역산표에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0.8%입니다 — 표준세율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0%를 뺀 특례입니다(지방세법 제15조①).
-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도 접수 전에 준비하는 ④묶음입니다. 금액은 부동산 가액과 신청 방법(전자·서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의 최소 세트 — 두 질문으로 판별
| 법정 비율대로 | 협의분할 | |
|---|---|---|
| 서류 묶음 | ① ③ ④ | ① ② ③ ④ |
| 인감증명 | 불필요 | 전원 필요 (3개월 내 발급분) |
| 신청인 | 상속인 중 1인도 전원 명의로 가능 | 협의서에 따른 취득자 |
이 글의 기준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2025. 1. 31. 시행)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제164조·제164조의2 —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15조·제20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등기」 (2026-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