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서류,
무엇을 증명하는 종이인가

서류 목록을 발급처별로 외우면 하나만 빠져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됩니다. 각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로 묶어 보면, 내 경우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가 스스로 판별됩니다.

등기소가 물어보는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상속등기 신청서에 붙는 서류는 결국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답이 되는 서류비고
① 돌아가신 것이 맞고, 상속인이 누구인가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모든 경우 필요
② 어떻게 나누기로 했나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일 때만
③ 어느 부동산인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모든 경우 필요
④ 세금은 냈나취득세 납부 확인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등기신청수수료등기 접수 전에 완납

그래서 첫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 법정 비율 그대로 등기하는가, 협의해서 나누는가. 법정 비율대로라면 ②묶음 전체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분할이라면 ②가 이 서류 뭉치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됩니다: 협의서에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하며,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서류 네 묶음과 유효기간 사망·상속인 증명, 합의 증명, 부동산 특정, 세금 완납의 네 묶음이 등기신청서로 모이며, 이 가운데 발급일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이 걸리는 묶음이 표시되어 있다. ① 사망·상속인 증명 ② 합의 증명 (협의분할만) ③ 부동산 특정 ④ 세금 완납 등기신청서 ①②③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묶음 ②는 협의분할일 때만 존재합니다. 법정 비율 등기라면 통째로 건너뜁니다.

서류에는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 3개월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 증명서·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실무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 서류를 먼저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협의가 길어지거나 세금 계산이 늦어져 3개월을 넘기면, 그 서류들은 다시 떼야 합니다. 순서는 「협의 확정 → 서류 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등기 접수」가 안전합니다.

어느 등기소로 가나 — 이제는 아무 곳이나 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2024년 신설). 고인의 부동산이 고향에 있어도 지금 사는 곳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안내 글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에 신설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 특례라, 그 전에 쓰인 안내는 이 조문을 모릅니다.

세금 묶음 — 등기보다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④). 즉 ④묶음은 등기소에 가기 전에 시·군·구청(위택스) 쪽에서 먼저 끝내는 일입니다.

내 경우의 최소 세트 — 두 질문으로 판별

법정 비율대로협의분할
서류 묶음① ③ ④① ② ③ ④
인감증명불필요전원 필요 (3개월 내 발급분)
신청인상속인 중 1인도 전원 명의로 가능협의서에 따른 취득자

협의분할인데 상속인 중 연락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②묶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일단 법정 비율로 등기한 뒤 협의가 되면 경정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 위 특례가 그 경우도 다룹니다.

이 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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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에서 10년을 같이 살았다면, 등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