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받을 때의 규칙 —
「5년」이 둘입니다
IRP를 연금으로 열 때 마주치는 "5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하나는 나눠 받는 기간, 하나는 계좌의 나이입니다. 여기에 수령한도 산식과 세율 두 갈래까지, 받을 때의 규칙을 한 벌로 정리합니다.
요건 — 55세, 그리고 두 개의 5년
| 규칙 | 내용 | 근거 |
|---|---|---|
| 수령 개시 | 55세 이상부터 연금 개시 신청 | 근퇴법 시행령 제18조 |
| 5년 ① — 지급기간 | 연금으로 받으려면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 근퇴법 시행령 제18조 |
| 5년 ② — 계좌 나이 | 세법상 「연금수령」이 되려면 가입일부터 5년 경과. 단,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몫 — 연금수령한도
세법의 낮은 세율은 한도 안에서 꺼낸 돈에만 적용됩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년차라면 평가액의 10분의 1 × 120% = 12%가 그 해의 한도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줄어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 한도를 넘겨 꺼낸 몫은 「연금외수령」 — 일시금과 같은 취급이 됩니다.
- 연차는 실제로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최초로 받을 수 있었던 해부터 셉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④). 개시를 늦추면 연차가 쌓인 채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세율 — 계좌 안의 돈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IRP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고, 갈래마다 세율표가 다릅니다.
| 갈래 | 연금으로 받을 때 |
|---|---|
| 퇴직금 몫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원천징수세율)의 70% —
실제 수령 10년까지 11~20년차는 60%, 20년 초과분은 50% |
| 내가 넣은 돈 중 공제받은 몫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5% · 70~80세 4% · 80세 이상 3% 종신계약 수령은 3%. 요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 적용 |
| 공제 안 받은 납입분 (과세제외금액) | 세금 없음 —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
결정표 — 받기 전 세 가지
- 언제 열까 — 55세 요건 충족 후에도 늦게 열수록 수령연차가 쌓여 한도가 여유로워지고, 나이 구간이 넘어가면 연금소득세율도 내려갑니다.
- 몇 년에 나눌까 — 최소 5년. 퇴직금 몫이 크면 10년 초과 설계가 60% 구간을 여는 갈림길입니다.
- 한도를 넘길 일이 있나 — 목돈이 필요해 한도 밖으로 꺼내면 그 몫은 연금외수령로 과세됩니다. 계좌를 나눠 두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이 글의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55세·지급기간 5년 원문 확인
-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5호의3 · 시행령 제40조의2·제187조의2·제187조의3 (2026. 7. 1. 시행 판) — 산식은 조문 이미지의 alt 텍스트로 복구해 확인
노후 준비의 나머지 절반은 몸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