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받을 때의 규칙 —
「5년」이 둘입니다

IRP를 연금으로 열 때 마주치는 "5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하나는 나눠 받는 기간, 하나는 계좌의 나이입니다. 여기에 수령한도 산식과 세율 두 갈래까지, 받을 때의 규칙을 한 벌로 정리합니다.

요건 — 55세, 그리고 두 개의 5년

규칙내용근거
수령 개시55세 이상부터 연금 개시 신청근퇴법 시행령 제18조
5년 ① — 지급기간연금으로 받으려면 5년 이상 나눠 받아야근퇴법 시행령 제18조
5년 ② — 계좌 나이세법상 「연금수령」이 되려면 가입일부터 5년 경과. 단,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해 바로 연금을 열려는 경우가 바로 저 단서의 자리입니다 — 계좌를 새로 만들었어도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몫 — 연금수령한도

세법의 낮은 세율은 한도 안에서 꺼낸 돈에만 적용됩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에 따른 한도 곡선 1년차 평가액의 12퍼센트에서 시작해 연차가 쌓일수록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지는 막대 그래프. 1년차 12% …커지다가 11년차부터 한도 없음
산식 평가액÷(11−연차)×120%. 10년에 걸쳐 나눠 받게 설계된 곡선입니다.

세율 — 계좌 안의 돈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IRP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고, 갈래마다 세율표가 다릅니다.

갈래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몫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원천징수세율)의 70% — 실제 수령 10년까지
11~20년차는 60%, 20년 초과분은 50%
내가 넣은 돈 중 공제받은 몫 + 운용수익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5% · 70~80세 4% · 80세 이상 3%
종신계약 수령은 3%. 요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 적용
공제 안 받은 납입분 (과세제외금액)세금 없음 —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첫 줄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이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 감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율의 70%만 매기는 구조이고, 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60%(감면 40%)로 내려갑니다. 세율표는 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결정표 — 받기 전 세 가지

  1. 언제 열까 — 55세 요건 충족 후에도 늦게 열수록 수령연차가 쌓여 한도가 여유로워지고, 나이 구간이 넘어가면 연금소득세율도 내려갑니다.
  2. 몇 년에 나눌까 — 최소 5년. 퇴직금 몫이 크면 10년 초과 설계가 60% 구간을 여는 갈림길입니다.
  3. 한도를 넘길 일이 있나 — 목돈이 필요해 한도 밖으로 꺼내면 그 몫은 연금외수령로 과세됩니다. 계좌를 나눠 두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이 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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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의 나머지 절반은 몸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