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두 층입니다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서로 다른 층의 한도입니다. 이 구분이 서면 "한도 넘겨 넣으면 손해인가"라는 흔한 걱정도 함께 풀립니다.
층이 둘 —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계좌) 합산 | |
|---|---|---|
| 넣을 수 있는 한도 | 연 1,800만원 (계좌가 여러 개면 합계) | |
| 공제되는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공제를 다 받는 조합의 뼈대는 연금저축 600 + IRP 300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을 넣으면 600까지만 공제되고, IRP에만 900을 넣으면 900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600만원 상한은 연금저축계좌 쪽에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①).
공제율 — 소득 기준선 하나로 갈립니다
| 기준 (해당 과세기간) | 공제율 | 900만원 다 채우면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35만원 |
| 그 초과 | 12% | 108만원 |
한도 넘겨 넣은 돈의 운명 — 손해가 아닙니다
900만원 넘게 넣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이 됩니다. 나중에 계좌에서 돈이 나올 때 이 몫이 세금 없이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출 순서 규정). 공제도 못 받았는데 받을 때 또 과세되는 이중과세는 없다는 뜻입니다.
- 퇴직소득이 이체돼 과세가 이연된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해 온 돈은 애초에 "납입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도, 한도 소모도 아닙니다.
-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해에 한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더 붙습니다(제59조의3③·④).
내 경우 순서 — 세 질문
- 올해 소득이 기준선(총급여 5,500만) 아래인가 — 공제율이 15%인지 12%인지부터.
- 연금저축에 600을 채웠나 — 다음 300은 IRP 쪽이어야 공제가 붙습니다.
- 900을 넘겨 넣을 여력이 있나 — 공제는 없지만 과세제외로 회수되고, 받을 때 규칙은 IRP 수령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2. 12. 31. 개정 반영 현행판) — 공제율·두 한도·ISA 전환 원문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 납입한도 1,800만원·인출 순서(과세제외금액 우선) 원문 확인
넣을 때의 공제는 받을 때의 세율과 한 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