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두 층입니다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서로 다른 층의 한도입니다. 이 구분이 서면 "한도 넘겨 넣으면 손해인가"라는 흔한 걱정도 함께 풀립니다.

층이 둘 —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 IRP(퇴직연금계좌) 합산
넣을 수 있는 한도연 1,800만원 (계좌가 여러 개면 합계)
공제되는 한도연 600만원연 900만원

공제를 다 받는 조합의 뼈대는 연금저축 600 + IRP 300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을 넣으면 600까지만 공제되고, IRP에만 900을 넣으면 900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600만원 상한은 연금저축계좌 쪽에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①).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의 두 층 연 1,800만원의 납입 한도 막대 안에 공제 한도 900만원 구간이 있고, 그 안에 연금저축 몫 600만원 상한이 표시된다.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공제 없이 과세제외금액이 된다. 넣을 수 있는 돈 — 연 1,800만원 공제 구간 900만 공제 없는 납입 구간 ← 연금저축은 이 중 600만까지 넘긴 돈 = 과세제외금액 — 받을 때 세금 없이 먼저 나옴 공제액 = 공제 대상 금액 × 12% 또는 15% (지방소득세 별도)
바깥 상자가 납입 한도, 색칠된 안쪽이 공제 구간입니다. 두 층은 운명이 다릅니다.

공제율 — 소득 기준선 하나로 갈립니다

기준 (해당 과세기간)공제율900만원 다 채우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135만원
그 초과12%108만원

표의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치면 실수령 환급은 16.5% / 13.2% 셈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 작동합니다.

한도 넘겨 넣은 돈의 운명 — 손해가 아닙니다

900만원 넘게 넣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이 됩니다. 나중에 계좌에서 돈이 나올 때 이 몫이 세금 없이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출 순서 규정). 공제도 못 받았는데 받을 때 또 과세되는 이중과세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 경우 순서 — 세 질문

  1. 올해 소득이 기준선(총급여 5,500만) 아래인가 — 공제율이 15%인지 12%인지부터.
  2. 연금저축에 600을 채웠나 — 다음 300은 IRP 쪽이어야 공제가 붙습니다.
  3. 900을 넘겨 넣을 여력이 있나 — 공제는 없지만 과세제외로 회수되고, 받을 때 규칙은 IRP 수령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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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때의 공제는 받을 때의 세율과 한 세트입니다.